입소 대상자 안내
작성자
빌리지포유 통합 요양센터
작성일
2026-05-11 14:25
조회
41
안녕하십니까? 빌리지포유 통합요양센터입니다.
빌리지포유는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의 입소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마을에 함께 거주할 식구가 되실 입소대상자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입소 대상자>
가. 장기요양 1~2등급(시설급여)
나.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
<입소 대상이 될 수 없는 분>
가.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노인
나.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다. 의료적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라.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흉기위협, 폭력)
당신을 위한 마을, 빌리지포유는 여러분의 입소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집과 같은 편안함,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빌리지포유에 입소하기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 또는 <☎055-231-800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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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요양 1~2등급(시설급여)
나.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
<입소 대상이 될 수 없는 분>
가.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노인
나. 심한 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다. 의료적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라.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흉기위협,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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