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빌리지포유 통합 요양센터
작성일
2026-05-11 13:45
조회
53
안녕하십니까? 빌리지포유 통합요양센터입니다.
요양원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 절차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안내 블로그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1)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나. 신청인
1) 본인
2) 대리인(가족, 친족, 복지전담공무원 등)
다. 신청절차
1)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국민건강보호공단 홈페이지, 앱, 우편, 팩스 이용)
2)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신체·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3)의사소견서 제출(내원 병원에서 직접 공단 제출)
4)등급판정위원회 판정(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5)등급 확정→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가 발송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라. 요양원 입소를 위한 추가 절차
1)최초 신청시 재가급여로 판정
2)요양원 입소를 위한 급여종류 변경 신청
3)시설급여 판정 후 입소 가능
마. 유의사항
1)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 사용
2)방문조사 시 신체 상태와 의료 기록을 정리해두면 등급 판정에 유리
3)신청 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오니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문의사항은 <☎055-231-80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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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1)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나. 신청인
1) 본인
2) 대리인(가족, 친족, 복지전담공무원 등)
다. 신청절차
1)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국민건강보호공단 홈페이지, 앱, 우편, 팩스 이용)
2)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신체·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3)의사소견서 제출(내원 병원에서 직접 공단 제출)
4)등급판정위원회 판정(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5)등급 확정→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가 발송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라. 요양원 입소를 위한 추가 절차
1)최초 신청시 재가급여로 판정
2)요양원 입소를 위한 급여종류 변경 신청
3)시설급여 판정 후 입소 가능
마. 유의사항
1)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 사용
2)방문조사 시 신체 상태와 의료 기록을 정리해두면 등급 판정에 유리
3)신청 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절차가 간단하오니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문의사항은 <☎055-231-80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