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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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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1~2등급(시설급여)
  •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

입소대상이 될 수 없는 분

  •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이 있는 노인
  • 심한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의료적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흉기위협,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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